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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 자녀장려금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의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1.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버튼을 이용하여 국제청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세요.

     

     

     

     

    2. 신청자격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격요건이 갖추어져야 가능합니다. 가구원, 소득, 재산 등의 요건을 아래와 같이 만족시켜야하므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1 가구원 조건

     

    ✅ 2023.12.31 현재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2.2 소득 조건

     

     

     

     

    2.3 재산 조건

     

    ✅ 가족 모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재산합계액 1억7천만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

    ✅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2.4 신청 제외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2023.12.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총급여액 500만원 이상인자(근로장려금만)

     

     

    3.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은 2024.05.01~05.31 이며,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4.06.01~11.30입니다.

     

    3.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 전화 (보이는 / 음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모바일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 전체메뉴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하기

     

     

     

     

     

    ✅  홈택스(PC)

    ◽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개별인증번호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합니다.

    ◽ 모바일안내문 도착 알림 확인 ➡️ 열람하기 ➡️ 본인인증 ➡️ 신청하기 ➡️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에 있는 QR 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  신청대리 서비스

    고령층, 장애인이 전자 신청을 어려워하는 경우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시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로 신청해 드립니다.

     

     

    3.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PC)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ㆍ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홈택스(모바일앱)

     

     

     

     

     

    홈택스 모바일 앱 로그인 ➡️ 전체메뉴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ㆍ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가까운 세무서를 찾아보고 전화로 문의를 하고 우편으로 접수하는 방법입니다.

     

    신청서식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 안내문을 전달받지 못하신 분은 아래의 신청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장려금정기신청서식.hwp
    0.19MB

     

     

    4. 지급금액 계산

     

    근로/자녀 장려금 모두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아래의 해당 산식을 반영한 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4.1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4.2 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 

     

     

     

    4.3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

     

     

     

    5. 지급 절차 

     

    ✅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

    ✅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

    정기지급 : 9월말까지 (금번에는 8월말 지급예정)

    기한후지급 :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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